이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제 864품목의 허가 사항중 2,371개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1개월 이내에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이 피부질환에 쓰이는 연고제나 소독약중 단일제 865개에 대해 실시한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처 소독약인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한 포타딘액 등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탈모증 치료제인 `미녹시딜'을 함유하는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토록 지시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또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함유하는 트라스트 패취 등도 14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 중지 사항을 기재해야 되며 무좀치료제인 `클로트리마졸'을 함유하는 카네스텐산제도 기존 1일 1회∼수회에서 1일 1∼3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하도록 주의 사항을 변경해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에는 피부질환 치료용 연고제 및 소독약 복합제와 암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선의약품 1,115개 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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