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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돈요오드 영아 사용 금지

포비돈요오드 영아 사용 금지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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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질환 연고제 등의 2001년도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 864개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 등의 허가 사항을 변경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자료가 필요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추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제 864품목의 허가 사항중 2,371개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은 1개월 이내에 변경될 예정이다.

식약청이 피부질환에 쓰이는 연고제나 소독약중 단일제 865개에 대해 실시한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처 소독약인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한 포타딘액 등은 6개월 미만의 유아에는 사용이 금지되며 탈모증 치료제인 `미녹시딜'을 함유하는 볼두민액 등은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사용토록 지시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또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함유하는 트라스트 패취 등도 14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 중지 사항을 기재해야 되며 무좀치료제인 `클로트리마졸'을 함유하는 카네스텐산제도 기존 1일 1회∼수회에서 1일 1∼3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하도록 주의 사항을 변경해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에는 피부질환 치료용 연고제 및 소독약 복합제와 암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선의약품 1,115개 제품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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